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 조이 크레디트(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3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3년 동안 매월 13일에 이자 및 원금 조로 138,000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약 1,900만 원, 저축은행 대출금이 약 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 파 산면 책 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 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 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 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 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