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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12.9. 선고 2020누1190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
사건

2020누11908 시정명령처분 취소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차명수, 김철수, 이종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10092 판결

변론종결

2021. 10. 7.

판결선고

2021. 12.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중 과오납입학금 3,905,000원 학부모 반환명령 부분 및 학급운영비 53,575,300원 교육청 반환명령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1. 8. 시정명령, 2018. 12. 17. 2차 시정명령, 2019. 1. 15. 3차 시정명령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중 과오납입학금 3,905,000원 학부모 반환명령, 학급운영비 53,575,300원 교육청 반환명령 부분 및 2018. 12. 17. 2차 시정명령, 2019. 1. 15. 3차 시정명령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18. 6. 25. 이 사건 유치원 원비 및 인사 관련 지도점검을 하여 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표를 작성한 후, 2018. 7. 19. 이 사건 유치원 원장에게 유치원비 초과 징수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18. 11. 8.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을 2018. 12. 10.까지 이행하라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였다.

[시정명령]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12. 17. 원고에게 위 시정명령을 2018. 12. 31.까지 이행하라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였고, 다시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1. 15. 원고에게 위 시정명령을 2019. 2. 8.까지 이행하라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3차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이 사건 2, 3차 시정명령은 모두 위법하다.

가. 제1처분 관련

원고가 입학금으로 징수한 120,000원 중 55,000원은 활동복 세트 비용으로 입학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입학금을 초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원고가 입학금을 초과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2처분 관련

1)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 여부와 관련하여, ① 학부모가 외부 학원에 납부할 영어교육비 등을 학부모 편의를 위해 유치원 회계로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유치원 원비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 여부는 유치원에서 공고·보고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치원에서 원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의 시정명령에 근거하여서는 학부모에게 바로 원비의 반환을 명할 수 없고, 이를 곧바로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없다.

다. 제3처분 관련

원고는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2, 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2, 3차 시정명령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입학금 등 반환의무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2, 3차 시정명령은 이 사건 시정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요구를 반복하면서 그 기한을 유예하여 주는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로운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 3차 시정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2, 3차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처분의 적법여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치원이 2018. 8. 20. 피고에게 제출한 입학생 명단에 2015학년도 신입생 73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명단의 입학금이 1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유치원이 2018학년도 입학 대상자에게 배부한 것으로 보이는 '2018학년도 신입생 면접안내' 문서의 납부사항란에 입학금이 12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용증거,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치원이 2015학년도 신입생에 대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입학금 65,000원을 초과하여 입학금을 징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1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단체복이 행사복인 원복과 활동복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면서, 신입생 학부모를 상대로 입학금은 65,000원이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55,000원 상당의 활동복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유치원의 입학생 명단 및 원비수령 내역에는 원복 부분(150,000원)만 기재되어 있고, 위 활동복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이 사건 유치원에는 정장 형태의 원복 이외에 체육복 형태의 활동복이 별도로 존재하고, 활동복은 다시 반팔, 반바지 형태의 하복과 그렇지 않은 일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진상 확인되는 원복 및 활동복의 소재나 형태에 비추어 활동복의 구입비용이 원복 비용(150,00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유치원이 2014, 2015학년도 신입생을 상대로 배부한 면접안내 문서에는 신입생 입학금이 6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방, 도시락은 입학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015학년도 신입생 면접안내)'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유치원의 신입생 학부모들이 입학금과 활동복비를 별개의 비용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 이 사건 유치원에 2014년 자녀를 입학시킨 D와 2015년 자녀를 입학시킨 E은 그 각 입학 당시 입학금 65,000원과 활동복 구입비 55,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유치원이 제출한 위 신입생 명단에 의하더라도 2015학년도 신입생 인 F(G생)는 입학 당시 위 고지된 입학금인 65,000원만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치원 제출의 위 신입생 명단에 의하면, 위 F 외에도 활동복을 구매하지 않은 신입생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제2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비 인상률 산정시 기준이 되는 유치원 원비

(1) 피고는,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치원 원비가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받은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비용 전부를 해당 학년도의 유치원 원비로 보아야 하고,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원비를 정한 때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유치원의 지도 ·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업료 · 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 규칙의 중요사항으로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원비 인상률 산정의 비교기준이 되는 직전 학년도 유치원 원비는 원고들이 공고하고 보고한 원비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르면 유치원 원비란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고,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를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및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위 인용증거,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유치원 원비 인상률은 직전 학년도와 해당 학년도 모두 실제 받은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5호에 의하면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중 수업료 · 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징수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서 유치원 원비의 공고 ·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들만으로 유아교육법 제25조, 제28조의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에 있어서 원고들이 공고 · 보고한 원비를 기준으로 직전 학년도 원비를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직전년도 대비 해당년도에 발생한 비용 인상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항목을 비교대상으로 산정함이 경험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도 '공고 · 보고한 원비' 또는 '실제 받은 원비' 중 하나만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유아교육법 제25조, 제28조에서도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전 학년도의 유치원 원비와 해당 학년도의 유치원 원비를 각 '공고 · 보고한 원비'와 '실제 받은 원비'의 서로 다른 항목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 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인상률 산정방법을 정한 교육부 고시에 의하면,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인상 가능 원비를 산정함에 있어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및 방과후과정비는 '전년도 전체 원아의 유치원 원비의 합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값을 다시 월 평균 원아수로 나눈 것'을 기준이 되는 원비로 보고 있고, 2018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7-136호)에 의하면 세부 산정 예시로 '매월 다른 교육과정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전부 합산한 값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월평균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참여 원아수로 나눈 값'을 전년도 원아 1인의 월평균 교육과정비 및 방과후과정비라고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는 인상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비를 전년도에 실제로 징수한 원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유치원 원비의 공고 · 보고 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해결하여야 하고,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제2호)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변경인자를 받은 자(제3호)에게는 별도의 형사적 제재를 예정하고 있는바, 유아교육법이 정한 유치원 원비의 공고 · 보고 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이유로 공고 · 보고 의무 해태와 별개의 사항인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⑤ 원비 인상률 상한의 제한은 유아의 보호자의 원비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공고하고 보고한 직전 학년도의 유치원 원비와 해당 학년도에 실제로 받은 원비를 비교하여 원비 인상률을 산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유아의 보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원비 부담이 인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학급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어서 부당하고, 직전 학년도와 해당 학년도에 각 실제로 받은 원비를 기준으로 원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유아의 보호자가 납부하는 원비 부담의 증감 여부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여부

(1) 영어학원에 대한 학원비가 원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원비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에서는 원비가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로 이루어진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유치원 원비를 동결하거나 인상률 제한을 준수한 유치원을 상대로 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제7호증)에서도 유치원 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로 보고, 원비 항목으로 '교육과정교육비: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 · 재료비, 입학금,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기타경비', '방과후과정교육비 :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 ·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기타경비, 특성화활동비'1)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 명의로 외부교육기관들과 영어 교재비, 영어 교육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 유치원이 매년 수차례 외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재 납품 및 강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학원과정은 이 사건 유치원 교육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어학원에 대한 학원비는 유치원 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여부

위 인용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치원이 2016 내지 2018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제2처분은 위법하다.

① 201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에 관하여, 피고는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각 실제로 받은 원비가 506,300원, 512,810원이라고 주장한다(피고의 당심 2021. 8. 31.자 준비서면 4~7면 참조)하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금액은 각 해당 학년도에 이 사건 유치원에 1년간 재원한 원아 중 실제 납부한 원비 총액이 하위 30% 이하인 특정 원아(2015학년도 H, 2016학년도 I)의 월평균 납부액에 불과할 뿐, 인상 가능 원비를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재원 유아 1인당 월 평균 원비를 전체 원아의 유치원 원비의 총합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월 평균 원아 수로 나누어' 구하도록 하는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에 따른 산출방법과 무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 금액이 위 고시에 따라 산출된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재원유아 1인당 월 평균 원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유치원이 2016학년도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2017, 2018학년도의 원비 인상률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6, 2017, 2018학년도에 각 실제로 징수한 유치원 원비가 512,810원, 512,710원, 506,66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위 각 금액의 산출 경위가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에 따른 산출방법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유치원이 징수한 유치원 원비는 각 직전연도 실제로 징수한 유치원 원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되었을 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여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유아교육법 제30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기초한 처분의 적법여부(가정적 판단)

가)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원비계약의 효력

(1)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여 징수한 원비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반환명령을 하였고, 위 조항은 '과오납'된 원비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반환명령은 원고와 학부모 사이의 사법상 계약 중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부분은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하여지는바,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고, 특히 금지규정이 이른바 공법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이 빈번하게 명문으로 규정하는 형벌이나 행정적 불이익 등 공법적 제재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압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금지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묵 또는 법흠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3)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은 유치원은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유치원 원비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서 유치원 운영자와 학부모 사이에 체결된 유치원 원비계약이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은 원래 유치원 운영자와 해당 학부모 사이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유치원 원비에 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유치원 원비의 인상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유아교육법은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해 보조금 반환(위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 등의 행정적 · 재정적 제재조치(위 법 제30조 제1항, 제2항)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③ 위 규정의 목적과 의미, 이를 통해 보호되는 당사자와 이익의 내용,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유치원이 얻게 되는 이익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법에 속하는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앞서 본 행정적 · 재정적 제재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압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금지규정이 원비계약의 효력까지도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정도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유치원 원비계약이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거나,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이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유치원과 학부모 사이의 원비계약은 유효하고, 이 사건 처분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교육청에 보고된 원비보다 초과된 금액을 받아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학부모를 기망하여 그 원비를 받았다거나 해당 명목으로 징수한 돈을 명목에 맞게 지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하여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치원 규칙에 입학금 65,000원, 수업료(교육과정)는 245,000원으로 정해져있으나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수익자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치원의 장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유치원과 학부모 사이의 원비계약이 유효한 이상,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결국 제2처분은, 이 사건 유치원이 원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 제30조 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다. 제3처분의 적법여부

1) 2015학년도 학급운영비 반환 부분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영어학원비를 누락한 비용을 유치원 원비로 공고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학년도 학급운영비 보조금은 유치원 원비를 2014학년도 대비 2015학년도에 동결한 유치원에 지급되는 보조금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2015학년도에 실제 징수한 유치원 원비를 알 수 없으므로 학급운영비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의 영어교재비는 12,830원으로 동일하여(피고의 당심 2021. 8. 31.자 준비서면 2~5면), 원고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영어 교재비를 유치원 원비로 공고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2015학년도 학급운영비 보조금의 지급 여부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공고 · 보고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러한 공고 또는 보고의 누락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5학년도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16 내지 2018학년도 학급운영비 반환 부분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 ·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6 내지 2018학년도의 경우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제3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 3차 시정명령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에 관한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시정명령 중 과오납입학금 3,905,000원 학부모 반환명령 부분 및 학급운영비 53,575,300원 교육청 반환명령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황성욱

판사 김동관

주석

1) 2015학년도에는 현장학습비, 원복비, 기타경비 등 1회성 경비에 해당하는 원비는 검토 항목에서 제외하였다(을 제7호증의2 13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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