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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6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그중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1조 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어서 갑 회사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적산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 등을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금’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제31조 제1항 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중소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고용노동부가 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① 실시기업이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턴을 채용한 경우에는 인턴기간 동안 ‘청년인턴지원금’으로 실시기업에 인턴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한편, ②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1) ‘청년인턴지원금’은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에 매월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이 다시 기업별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결정을 하고, 운영기관이 그에 따라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2) 한편,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실시기업이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라. 주식회사 프로뱅크(이하 ‘프로뱅크’라 한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다.

원고는 2009년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인턴을 채용해 왔는데, 26명의 인턴에게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프로뱅크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받았고, 이후 그 인턴 중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일부터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2013. 9. 25. 원고가 위와 같이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법 제30조 , 제31조 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년인턴지원금’ 99,074,010원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43,500,000원 합계 142,574,010원의 반환명령(그중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향후 2년간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따른 인턴의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원고가 수행하는 정규직전환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보조금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나. ‘청년인턴지원금’의 지급요건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턴을 채용하였을 것’이고, 피고가 아닌 프로뱅크가 원고에게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반면,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것’이고, 피고가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다. 이와 같이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으로서 보조금법령 및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지급요건과 지급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청년인턴지원금의 적법한 수령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의 당연한 전제요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에 대하여 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또한 ‘청년인턴지원금’의 적법한 수령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의 전제요건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조금법이 정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의 반환,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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