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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07 2014고합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군산시 E에 있는 사립 F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전라북도 교육청 지급 보조금 전용 피고인은 위 유치원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F유치원 보조금 지급 계좌(농협, G)로 교비회계에 편입되는 ‘누리과정 보조금’ 등 보조금을 지급받아, 2011. 4. 30.경 영양사 H의 급여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군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전용하였고, 2011. 6. 13.부터 2013.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49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64,979,120원을 KDB 생명 연금보험료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전용하였으며, 2013. 4. 16.부터 2013.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934,43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전용하였다.

2. 유치원 수익자부담금 원비 전용

가. 피고인은 위 유치원에서 원생들로부터 교비회계에 편입되는 수익자부담금 원비를 F유치원 원비 지급 계좌(농협, I)로 지급받아, 2011. 1. 6.경 200,500원을 개인 적금 불입금 명목으로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Ⅴ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7회에 걸쳐 수익자부담금 원비 합계 267,635,22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유치원에서 원생들로부터 교비회계에 편입되는 수익자부담금 원비를 F유치원 원비 지급 계좌 농협, J 공소사실에는 ‘K’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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