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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구합102882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가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원고 유치원 명칭 소재지 인가정원 원아 수 (14. 4. 1. 기준 1 A E유치원 공주시 F 145명 72명 2 B G유치원 공주시 H 150명 77명 3 C I유치원 공주시 J, K 100명 49명 4 재단법인 풍덕유치원 풍덕유치원 공주시 봉황동 36 180명 28명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공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중 제1권역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공주시 L를 소재지로 한 2학급 총원 50명 규모의 가칭 ‘M 유치원’ 설립계획(이하 ‘이 사건 유치원설립계획’이라 한다

)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22. ‘2015년 공주시 N, O 내 유치원 취학 대상 유아가 975명이고, 2014년 1월 N, O 내 유치원 취학 대상 유아 중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594명이며, N, O 내 인가받은 유치원의 정원이 320명이므로, N, O 내 61명(= 유치원 취학 대상 유아 975명 - 어린이집 유아 594명 - 유치원 정원 320명)의 추가 유치원 취학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 4. 22. 참가인의 이 사건 유치원설립계획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유치원 설립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유치원 설립 인가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유치원설립계획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유치원설립계획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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