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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5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4]
판시사항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시가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1인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통합하여 과세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용역의 시가인 임대료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할 것이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임대기간 등 개별적 임대현황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오시열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1인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통합하여 과세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중 그 판시 88평 5홉은 원고의 소유이고, 103평 5홉은 원고의 처인 소외인의 소유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 소외인 소유토지의 임대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은 “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여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용역의 시가인 임대료는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할 것이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임대기간등 개별적 임대현황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소외 덕흥실업주식회사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산출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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