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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75]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 방법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빌미로 부당하게 조세의 회피를 도모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란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그것만으로도 부가가치의 창출이 있게 되나, 그 대가를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게 하여 거래의 실질을 숨기는 경우여서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을 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용역의 무상공급과 같이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법 제7조 제3항 에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 형평성을 잃어 무효이거나 실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를 받은 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를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한정한 것은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모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피고,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빌미로 부당하게 조세의 회피를 도모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란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그것만으로도 부가가치의 창출이 있게 되나, 그 대가를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게 하여 거래의 실질을 숨기는 경우여서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을 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용역의 무상공급과 같이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510 판결 참조), 법 제7조 제3항 에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 형평성을 잃어 무효이거나 실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를 받은 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를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한정한 것은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위 판결 참조), 이를 가지고 모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누181 판결 , 1996. 12. 6. 선고 96누13 판결 등 참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525 판결 , 1996. 10. 11. 선고 95누18666 판결 등 참조), 소론과 같이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도록 하면서 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국감정원 소속인 원심 감정인의 임대료 감정가액을 이 사건 임대용역의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지역 내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토지에 대한 임대사례를 포착하기 곤란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공시지가에 지역요인, 가로조건, 환경조건 등의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감정상의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토지가격 결정 등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 감정인이 제반 가격산정 요인을 조사하고 국유재산 등에 대한 사용료율과 시중은행 금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에 연간 기대수익률 5%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참조), 임대료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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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2.17.선고 95구1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