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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누8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75]
판시사항

토지임대용역에 있어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산정방법

판결요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토지임대용역의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임대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당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으로서의 적정한 임대료의 시가는 그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정성흠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의미하고, 그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용역의 시가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토지임대용역의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임대료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당해토지의 임대용역공급가액으로서의 적정한 임대료 시가는 그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한 실례가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시가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보림실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위에 건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총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위산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소외회사가 건축하는 건물의 면적에 따라 건물의 임대료가 증감될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도 증감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임대가격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는 인근토지의 임대료와 비교하여도 현저하게 낮은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들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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