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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2017구합53792 판결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16,0017 (2017.06.20)

제목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2012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6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거나, 2013년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도 신규사업자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7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소OO 2.김OO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6.07.

판결선고

2018.07.0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 소OO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804,831,7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6. 12. 1. 원고 김OO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20,035,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OO은 아래와 같이 단독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공동(지분비율 각 50%)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소OO은 2013. 5. 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인테리어업체

인 세O건축의 수입금액 600만 원(이하 '세O건축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74만 4,000원[수입금액 600만 원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5,256,000원(600만 원× 87.6%)]으로 신고하였다(소득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6. 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분양대행업체인 대O분양의 수입금액 300만 원(이하 '대O분양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을 473,182원[수입금액 1,363,636원(300만 원 × 1/2 × 10/11)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890,454원(1,363,636원 × 65.3%)]으로 신고하였다(소득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되었다).

라. 원고 소OO은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체인 투O하우스건설 명의로 인천 부평구 시장로 79번길 6 지상 주상복합건물(투O하우스)을 신축하여 42억 4,650만 원에 분양하고, 주택신축판매업체인 세O하우스건설 명의로 인천 부평구 육동로 ++번길 ++ 지상 주거용 오피스텔(세O하우스)을 신축하여 62억 7,900만 원에 분양하였다. 원고들은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체인 투O건설 명의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 지상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41억 300만 원에 분양하였다.

원고들은 2015. 6. 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3,600만 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건물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장한 대O분양 수입금액과 원고 소OO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장한 세O건축 수입금액이 위 각 건물의 분양에 따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단순경비율을 부당하게 적용받기 위하여 만들어 낸 허위의 수입금액이고 원고들은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6. 12. 1. 원고 소OO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804,831,740원, 원고 김OO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20,035,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내지 7, 9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소OO은 2012년에 세O건축 수입금액 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들

은 2013년도에 대O분양 수입금액 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4 내지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소OO이 2012년에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세O건축 수입금액 6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거나 원고들이 2013년에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대O분양 수입금액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설령 원고들이 그와 같은 수입을 실제로 얻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수입이 인테리어업 또는 분양대행업의 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들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소OO이 2012. 12. 하순경 김O근의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600만 원을 받은 다음 2012. 12. 31. 세O건축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들이 2013. 12. 2. 대O분양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12. 9. 김O근에게 분양 희망자를 소개하여 분양알선수수료로 300만 원을 받은 다음 2014. 6. 30. 폐업하였다는 것인데, 원고 소OO이 세O건축의 사업자등록 이후로 인테리어업의 사업활동을 계속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들이 그와 같이 주장하는 김O근과의 분양대행 거래 이후로는 대O분양의 폐업 전까지 특별한 분양대행의 사업활동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미루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경위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② 원고 소OO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추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O건축의 사업자등록과 대O분양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고 김OO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소OO과 공동으로 대O분양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추후의 주택분양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은 장래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업활동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③ 원고들은 2013~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규모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활동을 하였는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인테리어업과 분양대행업의 사업자등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던 시점에 원고들의 주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업종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그 인테리어업과 분양대행업의 사업활동이 모두 김O근과 사이에 사업자등록 시점의 직전이나 직후에 소액의 거래가 1회만 있었다는 것이어서 원고들과 김O근 사이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원고들이 김O근과 사이에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갑 제3, 4, 8, 17 내지 19호증 등은 원고들과 김O근 사이의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분양대행 거래에 관한 김O근의 진술내용도 그 거래의 목적물과 내용 등에서 원고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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