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9두31440 판결
(심리불속행)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9979 (2018.12.04)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16 (2017.06.20)
제목
(심리불속행)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2012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6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거나, 2013년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도 신규사업자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