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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506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업종 사업자 구분 개업일 사업자등록신청일 폐업일 토지임대 간이과세 2014. 11. 11. 2014. 12. 11. 2015. 2. 10. 주택신축판매 면세 2015. 2. 13. 2015. 5. 18. 2015. 9. 21. 주택신축판매 일반 2015. 2. 13. 2015. 9. 21. 2015. 12. 29. 원고는 2014. 11. 11. 합병 전 인천 남동구 B 대 1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아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25. 피고에게 2014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4. 11. 11.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C으로부터 임대료 2개월분 합계 1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5년 이 사건 토지 등의 위에 다세대주택 16세대 및 상가 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2016. 5. 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26억 8,500만 원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3,600만 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4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 사건 임대료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따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만들어 낸 허위의 수입금액이고 원고는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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