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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2018구합50615 판결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허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3465 (2017.12.15)

제목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허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직전사업연도에 임대수입 1백만원이 있다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신고하였으나 임대수입은 허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615 (2018.09.20)

원고

유○호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058,723원의 부과처분 중 61,465,5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1. 11. 합병 전 인천 남동구 AA동 1087-20 대 1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아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25. 피고에게 2014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4. 11. 11. 모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모BB으로부터 임대료 2개월분 합계 1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5년 이 사건 토지 등의 위에 다세대주택 16세대 및 상가 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2016. 5. 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26억 8,500만 원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3,600만 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4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 사건 임대료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따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만들어 낸 허위의 수입금액이고 원고는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7. 2. 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로 증액경정된 세액 308,058,723원에서 기신고세액 61,465,569원을 공제한 246,593,150원(원 미만 버림)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에 토지임대업에 따른 이 사건 임대료 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에 토지임대업을 영위하여 이 사건 임대료 1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수입을 실제로 얻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임대 경위와 그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수입이 토지임대업의 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모BB로부터 컨테이너와 건축자재를 적치하기 위한 토지 임대를 요청받고 2014. 11. 11. 모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월임대료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모BB로부터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금융거래자료가 없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제6, 11호증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을 고려하면, 원고가 모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모BB로부터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4. 11. 1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모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2014. 12. 11. 토지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2. 10. 이를 폐업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의 토지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주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을 준비하던 시점에서 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는 것이고, 그 토지임대업의 사업내용도 모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이유일하다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토지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장래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토지임대업의 사업자등록에 부합하는 사업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 이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 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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