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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누48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석용진)

변론종결

2006. 10.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5,218,000원, 농어촌특별세 30,686,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2, 3,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1996. 10. 8.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가 21,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이고, 2002. 10.경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2. 10. 7. 원고 1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외 3, 4는 각 이사로, 소외 5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2년 말경 관할 세무서에 주식 등 변동상황을 신고할 당시, 2002. 10. 10. 대표이사인 원고 1이 소외 회사의 주식 10,290주(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하고 소외 4(15%), 소외 3(15%), 소외 5(21%)가 나머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11. 28. 위 소외 주주들로부터 원고 2가 3,150주(15%)를, 원고 3이 3,150주(15%)를, 원고 4가 3,360주(16%)를 각 매수하여 주주가 되었고, 원고 2, 3, 4는 대주주인 원고 1의 지인들이라고 신고하였으며, 위 신고시 원고 2, 3, 4 명의의 각 인영이 찍힌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주식 양도인들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장은 200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은 관계 법령상 특수관계인( 원고 1을 기준으로 원고 2는 어머니, 원고 3은 제부, 원고 4는 동생이다)으로서 소외 회사의 주식을 95%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소외 회사의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 25. 원고들에 대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 (지번 생략) 토지 등 소외 회사 소유의 재산에 관한 취득세 합계 335,218,00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합계 30,686,970원 등 총 365,904,97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외 6과 소외 7이 동업 또는 공동투자자로서 부산 사상구 엄궁동 (지번 생략) 대지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2. 10.경 소외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소외 6과 소외 7이 모두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소외 6의 처인 원고 1과 소외 7의 처 소외 4, 형 소외 3, 소외 회사 직원 소외 5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런데 소외 6이 원고 1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소외 7과 갈등이 생기자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외 3, 4, 5 명의의 주식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 3, 4 명의로 옮기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다. 소외 6은 그 과정에서 위 원고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상 법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그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

(3) 원고들의 개인별 주식취득비율을 무시하고 전액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하여

(가)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등 참조).

(나) 소외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1이 2002. 10. 10. 소외 회사의 주식 10,290주(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취득한 것으로, 같은 해 11. 28. 원고 2가 3,150주(15%)를, 원고 3이 3,150주(15%)를, 원고 4가 3,360주(16%)를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1을 기준으로 원고 2는 어머니, 원고 3은 제부, 원고 4는 동생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이므로,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다) 소외 6이 원고들에게 원고들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소외 6이 원고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주식에 대한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소외 6이 원고들로부터 위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제1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 원고 1은 소외 6이 위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와 소외 8 주식회사 사이의 부산 사상구 엄궁동 (지번 생략)의 아파트건설사업의 인수과정에 관여하고 사업권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갑 제11호증의 10, 16의 각 일부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0, 11, 12, 14, 15, 16, 19, 갑 제12호증의 1, 4, 5, 6, 8,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당심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은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요건으로 할 뿐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의 제2차납세의무자의 요건인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 함은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 즉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서 나아가 회사의 경영자로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지 여부는 그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제6항 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 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취득세 합계 335,218,000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흥대(재판장) 고영태 유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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