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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구합2534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10. 31. 세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조합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매매대금 68,546,500,991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체비지매매계약서 작성한 후, 2012.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주식회사 지스코 1/2지분, 나머지 원고들 각 1/4지분)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2. 11. 23. 피고에게 취득일자 2012. 10. 31., 취득원인 유상취득, 취득가액(과세표준액) 68,546,500,991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3,153,139,03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과세표준액 및 납부세액의구분 투입(원) 회수(원) 잔액(원) 조합대여금 52,844,764,909 9,246,100,548 43,598,664,361 차입금이자 22,691,736,630 22,691,736,630 부대비용등 2,256,100,000 2,256,100,000 합계 77,792,601,539 9,246,100,548 68,546,500,991 과세표준 68,546,500,991원 × 세율 4.60% = 납부세액 3,153,139,046원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다.

그 후 원고들은 2013.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과세표준액은 42,973,861,864원임에도 68,546,500,991원으로 착오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176,341,386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1.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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