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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6.20.선고 2012구합16221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6221 파면처분취소

원고

김○○ ( 61년생 , 남 )

화성시 반송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범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정장벽

변론종결

2013 . 5 . 23 .

판결선고

2013 . 6 . 2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 5 . 7 . 자 ( 청구취지 기재의 " 2012 . 5 . 2 . " 은 오기로 보인 다 )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0 . 7 . 28 .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 . 12 . 31 . 경위로 승진하였고 , 2011 . 10 . 19 . 부터 수원서부경찰서 유천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하였다 .

나 . 피고는 2012 . 5 . 7 . 원고가 아래 징계원인사실 기재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국가 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 , 제63조 ( 품위유지의 의무 )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 5 . 31 .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 행정안 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 9 . 12 .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1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 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 1 ) 원고는 안면마비와 고혈압으로 술을 자제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식당에서 소 주 3 ~ 4잔을 마셨고 ,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운전 을 하였다 .

( 2 )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교통사고 장소를 벗어나 2012 . 4 . 26 . 23 : 20경 귀가하 여 소주 한 병을 마셨고 , 같은 날 23 : 50경 경찰이 원고의 음주운전사실 확인 및 측정 을 위해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 원고가 운전을 한 후 집에서 마신 소주 때문에 혈중알 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음주운전사실 확인 및 측정 을 위한 조사에 불응하였던 것이다 .

( 3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적 ·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 피 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

( 4 ) 원고는 1990년 임용 후 현재까지 경찰청장 표창 2회 , 기념장 1회 , 성실장 1회 , 경기지방경찰청장 표창 6회 , 경찰서장 표창 10회를 수여받는 등 약 22년 동안 경찰공 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다 .

( 5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제외하고는 음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

( 6 ) 원고는 80세의 노부모 , 처와 자식을 부양하고 있어 , 이 사건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처지에 있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징계원인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여 2012 . 4 . 26 . 22 : 58경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23 : 22경 집으

로 올라갔고 , 다음날인 같은 달 27 . 02 : 50경 집 근처의 ' 두리맛 감자탕 ' 에서 소주 반 병 을 마신 후 같은 날 03 : 03경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

( 2 )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2 . 4 . 26 . 22 : 26경 112에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날 23 : 55경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최○○ , 순경 박○○이 원고의 주거지로 출 동하여 사고조사 및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 원고가 다음날인 같은 달 27 . 01 : 10경까 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철수하였다 .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9시간이 지난 2012 . 4 . 27 . 09 : 00경에 이르러서야 자택 문을 열어주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 . 072 % 로 확인되었으며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 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결과 0 . 112 % 로 측정되었다 .

( 3 ) 원고는 2013 . 3 . 20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도주차량 ) 죄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죄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227호 )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 4 )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 4 . 26 . 은 수원중부 여성 납치살해사건 ( 일명 ' 오원춘 사건 ' ) 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였고 , 북한의 대남무력 특별행동 예고로 인한 비상근무 ( 경계강화 ) 기간이었다 . 원고는 같은 날 오전 및 오후 2 차례에 걸쳐 유천파출소장으로부터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양교육 을 받았다 .

( 5 )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수원중부 여성 납치살해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신 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를 비 판하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

( 6 ) 원고는 영통파출소 순찰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9 . 7 . 3 . 노래연습장에서 여성도우미를 알선하여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단속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노래연 습장 업주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 2010 . 4 . 초순경 원고의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국군기무사로 배치받기 위하여 , 위 노래연습장 업주의 주선으로 국군기무사 지역사령관을 소개받아 인사 청탁하여 원고의 아들이 일산시 소 재 국군기무부대로 배치되게 하고 , 2010 . 9 . 9 .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여성도우미를 알 선하여 영업한 데 대한 단속사건과 관련하여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청탁을 받고 , 출동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 등을 알아본 후 위 노래연습장 업주에 게 알려주는 등 위 노래연습장 업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0 . 10 . 25 .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 이 경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 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 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 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고의 근무 및 표창 경력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① 원고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 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 이 사건 사고 발 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

②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 . 1 % 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 . 112 % 의 상태 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 그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아니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자택 문 을 열어주지 않고 , 그 과정에서 몰래 외출하여 다시 술을 마셨는바 ,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정확한 주취정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별표 3 ] '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 준 ' 에 의하면 , '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 도로교통법 」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한다 .

④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수원중부 여성 납치살해사건 및 ' 북 대남무력 특별 행동 예고 '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 경계강화 ) 기간이었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 및 오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에 대한 교양교육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 .

⑤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에 해당하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으며 ,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욱

판사 유지현

판사 조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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