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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2.16.선고 2010구합14726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4726 해임처분취소

원고

안 ( 68년생 , 남 )

의왕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米米

담당변호사 유 * *

피고

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박☆

변론종결

2011 . 1 . 19 .

판결선고

2011 . 2 . 16 .

주문

1 . 피고가 2010 . 6 . 7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1 . 9 . 7 .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1999 . 10 . 21 . 경장으로 , 2006 . 8 . 7 . 경 사로 각 승진하고 2007 . 2 . 14 . 부터 군포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

나 . 피고는 2010 . 6 . 7 . 군포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 를 위반하였다는 이 유로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여 원고를 파면하였다 .

다 . 이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 7 . 5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 9 . 9 . 원고 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였다 ( 이하 일련의 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을 제1 내지 4 , 6 내지 9호증 ( 각 가지번 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외에는 어떠한 형사상의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성실하 게 근무하여 온 점 , 위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물적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및 직장 동료 등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 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

나 .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 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 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 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1999 , 4 . 27 . 선고 99두1458 판결 참 조 )

( 2 ) 살피건대 , ( 가 )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주취운전 단속 , 범죄자로부터 국민의 신체 ,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업무 등 경찰관직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 원고는 을호 비상경계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 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근무시간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 . 24 % 의 비교적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 나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 6 . 16 .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도로 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고 2010 . 7 . 11 . 운전면허가 취소된 된 점 , ( 다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별표 3 ] 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 적 ·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은 원고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 개 원고가 19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처분 외에는 어 떠한 형사상의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 ( 나 ) 특히 군포경 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면서 민생 침해사범을 다수 검거하여 치안유지에 기여한 점 , 다 ) 이 사건 사고는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하였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 리 ) 원고는 처와 이혼하고 혼자 칠순의 노모와 어린 자 녀 2명 , 조카 1명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 매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경 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16회의 각종 표창을 받았는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시 감경사유로 참작하는 점 , 바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들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 사 )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별표 3 ] 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0 . 7 . 1 . 개정 · 시행된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별표 3 ] 에 따르면 , 음주운전으로 인적 ·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또는 강등에 처하도록 규정된 점 등 이 사 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 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봄 이 타당하므로 , 결국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최재혁

판사 황인경

판사 민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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