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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7구합3434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3.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4.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6. 11. 22.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진경찰서 경무과에서, 2017. 3. 8.부터 같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1. 22. 도봉경찰서에서 외근사격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코스트코 상봉점에서 오리털점퍼와 면바지, 양말, 한우, 치즈, 우유 등을 카트에 싣고 다니다가 오리털점퍼의 자석태그를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착용하고, 면바지, 양말, 한우는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나머지 물품만 계산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318,6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원고는 위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보안요원에게 검거되었고, 이후 이 사건 비위행위로 기소되어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원고의 위 행위는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울광진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6.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여 형사 입건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하고, 원고가 2회의 경찰청장 표창 등 총 4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12. 23. 경찰청 예규 제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상훈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를 강등에 처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 8. 원고를 강등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초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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