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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구합1723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사로 승진한 후 2014. 2. 17.부터 당진경찰서 정보보안과 B계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이다.

원고는 2016. 4. 4. 20:00부터 22:00까지 과천시 C 소재 ‘D’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식사하면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그 중 약 1병은 원고가 음주하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D 주차장에 있던 원고 소유 승용차를 서울방향으로 약 700~800m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같은 날 22:20경 과천경찰서 E치안센터 앞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던 F계 경사 G 등에게 적발되어 약 48분간에 걸쳐 호흡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징계양정 기준(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당진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6. 5. 16. 원고에게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25.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 음주운전징계양정 기준(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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