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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0.30 2019누120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4면 6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2016. 1. 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7. 4. 27.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위반으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의 해당 징계양정 기준인 “해임∼강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 기준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위와 같이 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를 포함하여 총 13회의 표창을 받았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에는 표창을 받은 공적 등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표창들을 징계양정의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이유 6면 25행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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