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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3.20.선고 2012고단62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2고단62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대정(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3.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4, 26,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선제당 사거리 부근을 수원역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정차된 D이 운전하던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150미터 지점의 중앙병원 앞길에 정차 중인 F가 운전하던 통학버스인 G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 카운티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여, 17세), 피해자 J(여, 16세), 피해자 K(여, 16세), 피해자 L(여 16세), 피해자 M(여, 16세), 피해자 N(여, 17세), 피해자 0(여, 17세), 피해자 P(여, 17세), 피해자 Q(여, 17세), 피해자 R(여, 18세) 등 총 11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석쪽 앞휀더 등을 수리비 2,726,800원 상당이 들도록, G 카운티 승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400,8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유천파출소 앞길부터 같은 날 22:41경 화성시 S아파트 232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 도(위드마크 적용)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형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기듭 참작)

판사

판사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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