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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하자보수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소송신탁 여부의 판단 기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정한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법정 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4]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

[5] 민법 제667조 에 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찬진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신탁 주장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 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에 나타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경위·방식·시기 및 양도인인 구분소유자들과 양수인인 원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 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와 소송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 및 그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같은 조에 의한 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집합건물 분양자인 피고가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법정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일인 1996. 5. 3.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10. 6.까지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준비서면 등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적어도 그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이나 그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최종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해석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삼환기업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한 후인 2001. 1. 31. 원고와 삼환기업은 최종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에 각 날인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본 완료확인서 날인 후 원고는 추가 하자사항 등의 주장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며 삼환기업이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하자보증 해제요청을 하여도 이의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확인서 작성 당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신의칙 내지 금반언 원칙의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4. 아파트 양도와 하자보수추급권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편 집합건물 양도 당시 양도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구분소유하고 있을 당시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다음 그 소유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이미 원고에게 양도한 후 당해 집합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양수인은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하자보수추급권의 귀속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5. 0.3mm 미만의 균열을 포함한 하자범위와 외벽도장비용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0.3mm 미만의 균열이라도 보수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보수 및 외벽 전체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분소유자 794명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 제출 당시에는 구분소유자 739명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그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각서(갑제8호증)를 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그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2005. 3. 18.자 준비서면 제출 당시에는 추가로 61명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그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각서(갑제13호증)를 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그 양수금 청구를 하였으며, 2005. 10. 6.자 준비서면 제출 당시에는 종전 채권양도 명의자 중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들 총 101명의 채권양도 주장을 철회하고, 추가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총 794명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그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각서(갑제51호증)를 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그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바,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소장 제출 당시에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까지 양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위 시기마다 해당 구분소유자들에 관련된 채권양도 통지를 함과 동시에 그 양수금 청구를 한 것으로서 피고는 각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확정된 구분소유자 794명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의 기산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7.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항소심의 인용 금액 중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 참조).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만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인용 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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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12.30.선고 2006나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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