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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7나20641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1행부터 제8면 아래에서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이라 한다

)으로 KS규격에 맞는 동(銅)관을 설치하였고 배관 내 용수의 수소이온농도(pH) 역시 정상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에 부식이 발생한 것은 배관표면을 덮고 있는 침전물(이물질)로 인한 산화피막 파괴와 용존산소농도 차이에 의한 전지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러한 산화피막 파괴와 전지현상은 배관 내 용수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지 않거나 배관세척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위 항목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은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철거하고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재시공하는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하였는데,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갱생공법을 적용할 경우 소요되는 219,701,025원 이내로 인정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가 확인된 세대는 일부에 불과하다. ② 위 스프링클러 배관의 누수 하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인 2년 내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③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110건을 모두 핀홀(pin hole) 누수로 인정하더라도, 현재까지 누수가 발생한 배관은 3.7%[= (110건 × 핀홀 부위 1m/건 ÷ 전체 배관연장 길이 2,942.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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