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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5가합390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473,783원 및 그 중 815,887,735원에 대하여는 2015. 10. 15.부터, 438,743,608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경기 평택시 D 소재 22개동 1,058세대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는 2018. 6. 4. 주식회사 B으로부터 분할ㆍ설립되어 주식회사 B의 중공업, 건설 사업 부분을 포괄하여 승계한 회사이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B은 2010. 6. 30.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2010. 8. 4. 착공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2. 8.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를 분양, 인도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1,058세대 중 981세대(이하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별지 ‘채권양도인 명단’의 1차 채권양도세대 636세대, 2차 채권양도세대 342세대, 3차 채권양도세대 3세대이다). 원고는 2015. 10. 13., 2016. 5. 13., 2017. 5. 22.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각 통지 세대의 하자보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5. 10. 14., 2016. 5. 16., 2017. 5. 30. B에게 각 도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1,058세대의 전체 전유면적 합계인 89,911.769m²에서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인 83,368.0729m²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2.72%(= 83,368.0729m² / 89,911.7690m² ×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이고, 1차 채권양도세대 636세대의 전유면적 합계인 54,049.0348m²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11%, 2차 채권양도세대 342세대의 전유면적 합계인 29,064.0914m²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2.33%,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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