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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17가합518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980,727 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6.부터, 13,262,54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A 아파트 E 단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16개 동 947 세대( 일반 분양 606 세대, 공공 임대 341 세대) 의 입주자들 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한 시공사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2005. 12. 30.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참가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9. 1. 1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그 무렵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인도되었다.

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일반 분양 세대의 구분 소유자 총 606 세대 중 별지 채권 양도 세대 531 세대(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 라 한다 )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 받고, 그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각 위임 받아 피고에게 2013. 5. 2. 462 세대, 2013. 9. 10. 69 세대에 관한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 전유면적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44%[= (43,858.45 ㎡ ÷ 71,377.19㎡)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에 관한 하자 발생 2012년 경부터 2020년 6 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 부식 등의 하자( 이하 ‘ 이 사건 스프링클러 하자’ 라 한다)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구분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의 천장과 벽지 등이 훼손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 현황 및 감정 1)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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