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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4 2017나51560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마지막 문단 이하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그렇다면 이 사건 제방도로는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D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으로 설치된 것으로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의 소하천부속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방도로가 소하천으로 지정고시에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방도로를 소하천부속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된 소하천정비법과 달리 이 사건 하천정비 공사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하천정비법(2006. 3. 24. 법률 제7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조 제3호에서 소하천부속물을 ‘소하천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등 시설 또는 공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제2호 나.

목에서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을 소하천구역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소하천부속물 또는 소하천구역에 해당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결정 및 고시될 것을 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방도로가 소하천인 D의 이용관리를 위해 정비된 이상 이 사건 제방도로는 소하천부속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제방도로 중 뚝마루 부분이 농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방도로가 소하천부속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는 제방이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하면 소하천부속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방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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