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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8 2015구합4820
소하천구역결정 및 고시 정정요청에 따른 불가 통보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8. 13. 고시한 ‘원주시 고시 B 원주시 소하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C 임야 3,39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원주시 D면을 지나고 있는 ‘E’에 접해있는데, 피고는 E에 대하여 1996. 7. 26. ‘원주시 고시 F 소하천의 지정의 관한 고시’를 통하여 구 소하천정비법(1999. 8. 31. 법률 제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하였고, 그 후 2004. 7. 2. ‘원주시 고시 G 소하천의 지정(변경, 폐지)에 관한 고시’에서는 소하천으로 지정된 E의 길이를 6,200m에서 5,950m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주시는 2001년 12월 E을 포함한 5개의 소하천에 관하여 ‘원주시 소하천 제6지구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13.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원주시 소하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원주시 고시 B, 이하 위 고시 중 이 사건 토지를 소하천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을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1, 12, 13,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 다음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고시 당시 시행된 구 소하천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면, ‘현재 하폭 등의 구역’ 이외의 토지를 ‘소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지정한 이 사건 고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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