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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0 2015가단53639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61. 1. 6. 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5㎡(이하 ‘이 사건 제방도로’라고 한다) 지상에는 2003년 이전부터 폭 1m 정도의 기존 소로(이하 ‘이 사건 기존 소로’라고 한다)가 있어 인접한 D의 제방 역할도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공로로 이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3년경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천정비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면서 위 기존 소로의 폭을 2m가량 넓혀 이 사건 제방도로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로 및 농기계의 출입로로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제방도로에 별도로 포장 등이 되어 있지는 않다. 라.

피고는 2002. 5.경 소하천정비법(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3조 제2항에 기해 이 사건 제방도로 일대를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후, 2006. 2. 17. 이 사건 제방도로를 포함한 연장 2,600m 구역을 소하천(D)으로 변경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내지 8, 10, 12, 13, 28,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춘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 및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제방도로를 개설하여 마을주민들의 공용으로 제공하면서 점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방도로 부분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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