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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1615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세종특별자치시 B 임야 806㎡를 매수하고, 2012. 6. 4.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연기군수는 1995. 11. 3. 구 소하천정비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하천정비법’이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2 기재와 같다)에 의하여 C을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하였는데, 원고 소유인 위 가.

항 기재 임야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21,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7㎡(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는 위 소하천 구간에 포함되어 위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소하천 구역 내에 위치하는 토지의 점용이나 그 형상의 변경, 제방 등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포함한 유지관리 권한은 관리청에 귀속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라도 관리청의 허가 없이는 당해 토지를 임의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부분이 1995. 11. 3. C의 소하천 구간에 포함되어 위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토지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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