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9년경 논이었다가 1972년경 하천화되었고, 이 사건 제방은 1974년경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2항에 기해 1996. 7. 26. 지방 소하천인 ‘C’을 지정고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구역에 포함시키고, 2001년경 위 토지에 하수관로를 매설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9538호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6. 11. 이 사건 토지가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입은 손실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2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하천관리청인 피고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금 부분은 각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금 부분은 기각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청인 원주시장이 2001년경 아무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콘크리트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제방둑을 쌓는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음에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28.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의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수립과 소하천 정비사업시행이 없으므로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