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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7(1)민,98;공1979.5.15.(608),11774]
판시사항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임금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등의 공제여부(전원합의체판결)

판결요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위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이름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1968.8.5 피고공사에 광부로서 입사하여 피고경영의 장성광업소의 광부로서 1977.6.29.06:20경 갱내에서 유탄작업을 하던 중 피고의 피용자들인 선산부 소외 1과 현장감독겸 보안계원인 소외 2의 원판시와 같은 각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척추골절상을 입게 된 사실, 위 사고당시 원고는 36세 2개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이며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농촌일용노동능력도 약 35퍼센트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1977.11.30 피고회사를 퇴사하게 이른 사실, 원고는 이건 사고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정년인 53세까지 피고공사의 광부로서 근속하고 그후 55세까지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실, 이건 사고당시의 원고의 원판시 평균임금과 원심변론종결당시(1978.6.15)의 농촌일용노임을 산정의 기초로 하여 원고의 55세에 이르기까지의 이건 사고로 인한 일실이익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출하고, 동시에 위 퇴사후 53세에 이르기까지 피고회사 광부로서 근속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실한 퇴직금액 상당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출하여 그 합산액이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소극적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판시하고, 위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의 원판시와 같은 과실도 이에 가공된 바 있다 하여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일실이익상당의 손해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정하고 있는 바 논지는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받은 소극적 재산상 손해액은 위의 여러 임금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등 제세금의 액을 공제한 나머지액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써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건에 있어 원고의 상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의 각종 노임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판단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위 본원의 판단취지에 어긋나는 종전의 본원의 판결( 1969.2.4 선고 68다2178 판결 등)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그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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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6.29.선고 78나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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