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액
판결요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 전후의 수입을 비교하여 사고후 수입이 감소된 부분을 수익상실로 산정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피고, 피상고인
태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29.7.31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그 주소지에서 산부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 소유의 충남 7아5429호 화물자동차는 운전자인 소외 윤현조에 의한 동 차의 운전과실로 원고가 타고가던 충남 1바5325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는 안면부열상 좌안망막변성과 초자체혼탁, 늑골골절상악우측2소구치와 좌측1, 2대구치 파절 및 하악전치부결손 탈구상등의 상해를 입고 그 결과 교정자각시력이 우안 0.6, 좌안 0.3으로 저하되어 산부인과로서 노동능력의 5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단정한 다음 원고의 수입상실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사로서의 능력감퇴로 인한 기대수익상실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당시의 수입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이후 감소된 수입이라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1982.1.1부터 이 사건사고당시까지 4개월 23일 즉 143일간 위 산부인과를 경영하여 제경비를 공제하고 얻은 소득은 도합 금 8,114,445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처의 치료가 끝난 후 위 산부인과의원을 다시 경영한 1983.1.1부터 같은해 11.24까지 328일간 제경비를 공제하고 얻은 소득은 도합 금 16,026,233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의 매월 소득은 금 1,725,974원이고 사고후의 매월소득은 금 1,456,930원이 되므로 사고후의 소득은 사고전의 것보다 매월 금 269,044원씩 감소되었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익상실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2.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79.2.13. 선고 78다1491 전원부 판결 및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각 참조)인바, 원심은 불법행위 전후의 수입을 비교하여 사고후 수입이 감소된 부분을 수익상실로 보았음은 위 당원의 판례에 저촉됨이 분명하다.
3.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고의 소득을 인정함에 의용한 을 제8호증의 2에 의하면, 사고전 약5개월간의 위 산부인과의원의 총수입이 합계 금 22,184,000원이며 소득금액이 금 8,114,445원으로 되어 있고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사고후 약 11개월의 총수입이 금 22,002,196원이며 소득금액이 금 16,026,233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하여 보면 사고전의 월 총수입은 금 4,436,800원, 소득액은 금 1,622,889원(원심인정은 금 1,725,974원이라 하여 여기서 약 10만원의 차가 생긴다)이며 사고후의 월총수입은 금 2,000,199원이며 소득액은 금 1,456,930원이 되는데 이를 월별로 더 상세히 비교하여 보면 사고후에 있어서는 사고전에 비하여 수입액에서 약 55%에 해당되는 금 2,436,601원이 감소되고 소득액에서 약 10.2%에 해당하는 165,959원이 감소되며 수입에 대한 소득의 비율은 사고전이 약 36.5%(원심계산대로면 38.9%), 사고후가 약 72.8%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산부인과의원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전과 후에 있어 수입에 대한 소득의 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생기고 더욱이 사고후에는 원고의 시력이 저하되어 그 가동능력이 50%나 상실되었는데도 오히려 소득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등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서는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판시는 이에 대한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를 세밀히 검토하면, 사고전에 관한 을 제8호증의 2는 총수입금에 대하여 일정한율의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고후에 관한 을 제6호증은 아무 기준의 명시도 없이 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또 이는 1983년도의 과세기간의 경과전에 작성된 것일뿐 아니라 소관세무서장의 회보에(기록 395면) 의하면, 동년도분은 " 신고미도래본" 이라고 비고에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을 제6호증은 1983년도의 소득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은 수익상실에 관한 위 판례에 위반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저지른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런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