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생명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액의 산정
판결요지
생명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수입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으로서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규환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시영
피고, 상고인
진일운수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두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피해자 가 소외 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섰던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고 피해자의 기대수익이 매월 금 130,000원이고 생계비가 매월금 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판시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며 심리미진, 이유불비,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1, 2점은 이유없다.
2. 원심이 원심판시와 같이 기대수익을 인정한 후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손해액을 계산하고 있음은 논지와 같은 바, 생명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니 ( 당원 전원합의체 1979.2.13. 선고 78다1491 판결 참조)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석명권을 불행사 하였다고 하면서 위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없으며 원심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에 무슨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위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이유 제4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