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1,287,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20%’를 ‘30%’로, 제7행의 ‘80%’를 ‘70%’로 각 변경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I생, 남자 2) 소득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22 판결 등 참조). 갑 6호증(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 1년간 급여와 상여를 포함한 총 급여로 합계 127,116,942원을 수령한 사실, 위 연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합계 16,424,214원이 원천징수된 사실, 위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합계 7,887,650원이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향후 일실수입은 원천징수되거나 공제된 소득세 등과 연금보험 등을 공제하지 않은 총 급여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7년 1년간 주식회사 J 대구보상부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총 급여인 127,116,942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액 10,593,078원(= 127,116,942원 ÷ 12개월)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