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피고, 피상고인
삼화교통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소외인이 1986.3.13. 17:00경에 진주시내 노상에서 피고소유 시내뻐스운전사의 과실로 뻐스에 받쳐 즉사한 사실과 소외인이 삼천포 시내에서 매일유업 삼천포보급소를 경영하여 월 평균수수료가 5,299,651원이 되었고 거기서 고정재산의 감가상각비, 자본수익, 필요경비와 미수금의 손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면, 월간 수익이 1,605,253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나서 그 수익금에 대하여 소득세와방위세를 공제하면 보급소경영으로 인한 월간 순소득은 1,307,292원이라고 설시하고 그에 대한 소외인의 기여도는 70%라고 보고 위 금액의 70%인 금 915,104원이 소외인의 월간 순소득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 당원 1979.2.13 선고 78다1491판결 참조) 원심이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월평균 수수료액에서 고정재산의 감가상각비, 자본수익, 필요경비와 미수금의손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고 월간 수익이 금 1,605,253원이 된다고 판시한과정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금액에서 다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와 방위세를 계산하여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