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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5.16. 선고 2017나307489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7나307489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윤상홍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탁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23. 선고 2015가단303148 판결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27,016,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그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25,529,76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34,979,665원(= 청구금액 725,529,760원 - 제1심판결 인용금액 390,550,095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청구금액 15,000,000원 - 제1심판결 인용금액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청구금액 5,000,000원 - 제1심판결 인용금액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F은 2013. 10. 22. 15:40경 H 모닝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G아파트' 입구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N초등학교 방면에서 인덕 방면으로 1차선 도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이었고, 원고 A는 사고차량의 우측에서 2차선 도로를 따라 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었다. F은 위 1차선 도로에서 'G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며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이에 놀란 원고 A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신마비, 제2경추 골절, 경추 척수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2017. 10. 23. 지체장애(하지기능)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4) 피고는 F과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5, 17, 21, 25, 37, 38, 40,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1차선 도로에서 'G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전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F은 자신이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차량이 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우 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현장의 2, 3차선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대각선 형태로 주차되어 있어 일반 승용차가 2차로에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며 정상적으로 주행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2차선 도로를 진행 중이었던 원고 A 또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주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 A는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차량의 진로 변경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A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L, O협회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포항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의 K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각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익

1) 원고 A의 연령 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J생

○ 사고 당시 나이 : 62세 1개월 22일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2028. 11. 22.까지

가) 제1심 법원의 K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K 감정서'라 한다) 및 이 법원의 P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위 P의 감정서 및 감정보완서를 통틀어 'P 감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 A는 불완전사지마비에 해당하여 정상인의 74%에 해당하는 기대여명이 예상된다. 위 각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 A의 기대여명을 살펴보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 10. 22. 당시 만 62세였고, 2013년도 만 62세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20.40년(K 감정서는 감정일인 2015. 8. 26.을 기준으로 원고 A의 나이를 만 63세로 산정하면서도, 해당 기대여명은 감정일이 아닌 2013년도 생명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이므로, 이보다 74% 수준으로 단축된 원고 A의 기대여명은 15.09년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을 2028. 11. 22.로 본다.

3) 가동연한 : 65세가 될 때까지(2016. 8. 29.까지)

원고 A는 크레인 운전 업무에 관한 숙련된 근로자이고 당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L에서 70세까지 근무가 가능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나이가 62세 1개월이었던 점, 원고 A가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직종인 화물자동차 운수업 종사자 중 60대 내지 80대의 사람들이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 역시 만 65세까지로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다.

4) 소득: 5,476,667원

가) 급여소득(주식회사 L): 월 2,662,519원

(1) 원고들은 2012년 소득금액증명원(갑 제2호증의 1, 제18호증) 등에 기재된 과세대상급여액인 연 39,093,204원을 바탕으로 월 3,257,767원을 기준으로 급여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금액증명원보다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를 바탕으로 하는 급여명세표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주식회사 L으로부터 받은 급여 중 연장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출하수당, 특휴근무수당, 유휴수당, 추석연휴근무수당, 특별상여금, 연차수당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 볼 수 없어 일실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L의 급여명세표에 의하면, 원고 A는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연장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출하수당, 특휴수당을 비교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각 수당은 원고 A가 향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개연성이 높아 일실수입의 월 기준소득액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 원고 A의 위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휴일연장근로 등의 근로 형태, 근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가 장래에도 급여명세표상 연차수당액과 비슷한 수준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로, 연차수당 역시 월 기준소득액에 포함하기로 한다.

다만, 추석연휴수당, 특별상여금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를 지급받을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위 산정기준에 따른 원고 A의 월 급여소득액은 2,662,519원[=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소득액 합계 13,472,733원 - 추석연휴수당 60,137원 - 특별상 여금 100,000원) ÷ 5개월]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 10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인 상액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A가 향후 원고들 주장의 금액만큼 인상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업소득: 월 2,814,148원

(1)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M이라는 개인 기업을 통하여 순소득을 얼마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원고 A의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갑 제2호증의 6)에 의하면, 원고 A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33,769,779원임이 인정되므로 원고 A가 2013년 M을 통해 얻은 연소득은 적어도 33,769,779원이라고 할 것이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 A의 사업소득을 산정하면 원고 A의 사업소득은 월 2,814,148원(= 33,769,779원 ÷ 12개월)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M 운영 업무는 주식회사 L에서의 크레인 운전 업무와 양립 가능한 업무가 아니므로 M의 사업소득을 원고 A의 월 소득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가 직접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와 화물차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화물운수업은 서로 양립 가능한 업무이고, 이에 따라 위 각 업무로 인한 수입을 합산하여 원고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M의 2012년도 매출액에 비해 2013년도 매출액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이후 M의 소득을 과다하게 허위 신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M의 개업일이 2012. 8. 20.인 탓에 2012년도 M의 매출액은 2012. 8. 20.부터 2012. 12. 31.까지 4개월분의 매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A가 M 소득을 허위로 과다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장으로서의 소득

원고 A는 2014. 2. 1.부터 2014. 7. 31.까지 포항시 북구 Q동 통장으로서의 소득합계 1,440,000원(= 월 240,000원 × 6개월)을 일실수입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3,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A가 위 기간 동안 통장으로서 월 240,00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원고 A의 일실수입 기준 월 소득액은 5,476,667원(= 급여 소득 2,662,519원 + 사업 소득 2,814,148원)이다.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후유장해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경북대학교 감정서'라 한다)와 P 감정서, 원고 A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경추 골절,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척수손상 등의 상해는 영구장해로서 맥브라이드 경추 표14-척수손상-1-B-1a항에 따라 장해율 36%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만 P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척수강내 공간이 줄어들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척추의 운동성이 감소하여 외상에 충격을 분산하지 못하여 사고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기왕증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기여도를 20%로 감정하였고, 경북대학교병원의 감정서상의 기왕증 기여도 수치도 이와 일치한다. 따라서 원고 A의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기여도는 20%로 인정한다.

나) 노동능력상실율

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의 척수 손상 등에 대한 장해율이 36%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인 2016. 8. 29.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포함한 각종 치료를 받았던 점, 원고 A의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 치료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입원기간이 명백히 장기이거나 과잉진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인 2016. 8. 29.까지의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00%라고 봄이 타당하다.

6) 일실수입 합계: 173,804,217원

나. 기왕치료비: 1,728,120원

원고들은 기왕치료비 2,160,15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원고 A의 기왕증 기여도 20%를 공제한 1,728,120원(= 2,160,150원 × 80%)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다. 향후치료비 : 인정 안함

1) 관련 법리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K 감정서는 원고 A의 여명기간 동안 방문 진료와 약물 투약이 필요하고, 신체감정일인 2015. 8. 26. 기준으로 3년간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감정하였으나, 이는 원고 A가 전혀 보행할 수 없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감정한 것인데, 경북대학교 감정서 및 P 감정서는 모두 원고 A가 보행이 가능하다고 감정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더라도 원고 A는 불완전하게나마 보행이 가능한바, K 감정서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경북대학교 감정서는 원고 A에 대한 치료가 이미 종결되어 향후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감정하였고, P 감정서 역시 '경추 3-4-5-6번 분절의 골유합이 완료된 상태이고, 잔존하는 척수 압박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감정하여 이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척추 골절, 척수 손상 등의 상해에 대한 치료는 이미 종결되어 향후 치료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가사 K 감정서에 따라 원고 A에게 적어도 신체감정일인 2015. 8. 26.을 기준으로 3년간의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 기간은 이미 도과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원고 A에 대한 물리치료비는 모두 피고가 지급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보조구비: 인정 안함

K 감정서는 원고 A에게 침대형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감정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보행이 전혀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경북대학교 감정서는 경추부 코르셋트 1개가 필요하다고 감정하였으나, P 감정서 및 원고 A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 A의 골유합이 현재 완료된 상태로 경추부 코르셋트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마. 개호비: 187,611,287원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하고,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K 감정서에서는 원고 A의 경우 식사, 몸씻기, 옷입기, 일어서기, 걷기, 대소변 가리기, 말하기와 듣기, 잠자기, 이동 등 일생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1일 6시간 1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경북대학교 감정서와 P 감정서는 일치하여 원고 A의 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개호인이 향후 필요하지 않다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 원고 A의 진료기록, 원고들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가 현재 휠체어를 잡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기는 하나, 팔다리의 근력 저하로 보행이 불완전하여 개호인의 부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한 팔의 가동범위 제한과 손가락 힘의 부족 등으로 옷을 벗거나 입는 행위, 용변 후 처리 등 일상생활의 기초적 활동을 혼자 힘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도와줄 개호인이 필요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인 4시간 성인 도시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중환자실 입원기간에는 병원 의료진에 의한 개호가 이루어지므로 별도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등 참조), 원고 A가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3. 10. 28.부터 개호비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원고 A가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3. 10. 28.부터 여명종료일인 2028. 11. 22.까지의 개호비를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별지 개호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611,287원(원고 A의 기왕증 기여도 20% 고려함)이다.

바.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한다.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은 290,514,899원[= (일실수입 173,804,217원 + 기왕치료비 1,728,120원 + 개호비 187,611,287원) × 80%]이다.

사. 공제

1) 기지급 치료비: 82,298,246원

피고가 원고 A를 위하여 변론종결일까지 지급한 치료비 총 228,606,240원(을 제10호증) 중 원고 A의 기왕증 기여도 해당 부분인 45,721,248원(= 228,606,240원 × 20%) 및 기왕증 해당 금액을 공제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책임 비율 해당 금액인 36,576,998원[= 228,606,240원 × (1- 기왕증 20%) × 원고 A의 책임 20%]을 합한 82,298,246원을 공제한다.

2) 손해배상금 선급금: 21,200,000원

피고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선급금 21,200,000원을 공제한다.

아.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형사합의금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원고 A 40,000,000원, 원고 B 10,000,000원, 원고 C, D 각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27,016,653원[= 재산상 손해 290,514,899원 - 기지급치료비 82,298,246원 - 손해배상 선급금 21,200,000원 +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A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채정선

판사 류지미

판사 노재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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