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5,32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⑴ 원고 A는 2015. 6. 1. 10:10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여 있었다.
⑵ 이때 피고 소속의 운전기사인 F은 G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원고 A의 승용차 뒤를 따라오다가,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원고 A의 승용차는 그 앞의 아반떼 차량을, 아반떼 차량은 그 앞의 카니발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⑶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H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⑷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F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므로, F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 A가 입은 재산상ㆍ정신상의 손해와 원고 B, C가 입은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⑴ 기초사항 I생 남자, 사고 당시 만36세 남짓, 가동종료일 2039. 1. 11. ⑵ 소득 월 2,500,000원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⑶ 노동능력상실률 및 상실기간 ㈎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 : 10%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위 1개월간 입원하느라 2,500,000원의 급여수익을 상실하였는바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 기왕증 기여도 90%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감정의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를 반영하여 위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본다.
㈏ 2015. 7. 1.부터 2020. 5. 31.까지 : 2.3% 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부분의 Ⅴ-A-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