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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나1229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9행(표 제외) 이하의 “마. 개호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개호비 1)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현재 경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하지 완전마비 및 상지 불완전마비) 상태로 그 중 손목과 손가락의 근력상태가 정상 5등급 중 1등급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휠체어 보행만 가능하고, 배뇨는 주기적인 카테터를, 배변은 관장과 기저귀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식사, 착탈의 및 개인위생은 전적으로 개호에 의지하고 있는 점, ③ 일상생활지수(바텔지수) 평가상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할 정도로 단독적인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호흡기능마저 저하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8시간 성인 여자 1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성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전체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는 6%인바, 이를 공제하면 586,721,290원[= 624,171,686원×(100%-전체 기왕증 기여도 6%)]이 인정된다.』 제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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