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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2.18. 선고 2019가단261446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9가단261446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김주표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소순길, 김동민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8,028,752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0.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2,332,912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 4명 중 1명이다.

나. D은 2014. 10. 30. 08:50경 E 싼타모플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소재 7사단 헌병대에서 화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고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A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A의 다리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약 1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골반 부분의 골절, 골반부위의 혈관손상 등 상해를 입어 G병원을 경유하여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좌측 장골동맥 손상에 대하여 색전술,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고 간병인의 간호 아래 2015. 2.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위 경막하출혈로 혈관성 치매가 발병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일간 의 식 저하, 산소포화도 저하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진행되어 위 혈관성 치매가 악화되었다. 현재 위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이다.

다. 피고는 위 E 싼타모플러스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E 싼타모플러스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라 원고 A와 가족인 원고 B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 A가 통행차량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 A의 과실 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제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달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4, 5, 7 내지 10, 12 내지 37, 을 제7,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그 정도

가)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치매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배회하며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휴지를 둘둘 말아서 속옷 안에 넣곤 하는 등의 증상과 폭력성을 보였고, 낙상의 위험이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 A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2014. 11. 22.부터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 A는 2018. 10. 19. 'I'에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기 전까지는 혼자 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혼자 걸을 수 없고 대소변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으며 식사는 콧줄을 사용하여 할 수 있다. 중증의 인지 기능 저하, 심한 치매가 있어 자해나 타인으로부터의 폭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착탈의, 목욕, 돈 계산, 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다.

위 추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매로 낙상 위험이 높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위 추가 상해를 입은 2018. 10. 19. 이후 원고 A의 위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일 10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 A는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2014. 11. 22.부터 줄곧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A의 고령이 기여한 정도 20%

3) 기대여명

원고 A는 기대여명이 2022. 7. 30.까지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생명표에 의하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은 2021. 6. 14.까지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산

가) 기왕 개호비: 별지 기왕 개호비 표 기재와 같이 246,840,421원에서 기왕증 기여도 20%를 공제한 197,472,337원

나) 향후 개호비: 별지 향후 개호비 표 기재와 같이 16,246,544원

나. 기왕 치료비

16,567,304원{= 20,709,130원 × (100% - 기왕증 기여도 20%)}

1) 원고 A는 ① 2017. 2. 15.부터 2017. 3. 11.까지의 강원대학교병원 진료비 884,110원, ② 2017. 3. 20.의 J병원 진료비 33,100원, ③ 2017. 3. 20.부터 2017. 3. 27.까지의 J병원 진료비 268,700원, ④ I에서의 식사재료비 2018. 1.분 137,500원, 2018. 2.분 210,000원, 2018. 3.분 225,000원, 2018. 4.분 232,500원, 2018. 5.분 227,500원, 2018. 6.분 225,000원, 2018. 7.분 230,000원, 2018. 8.분 232,500원, 2018. 9.분 222,500원, 2018. 10.분 135,000원, ⑤ K요양병원에서의 식대 70,000원도 기왕 치료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3, 6, 11의 기재에 의하면 위 ① 내지 ③의 진료비는 소화기내과에서의 진료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치료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④, ⑤의 비용은 간병인의 식대로서 위 기왕 개호비와 별도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8. 10. 19.부터 2018. 10. 31까지의 강원대학교병원 진료비 2,455,660원은 앞서 본 2018. 10. 19.자 낙상사고에 대한 치료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고 주장하나 위 낙상사고로 인한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향후 치료비

별지 향후 치료비 표 기재와 같이 31,300,815원

1) 원고 A는 감정서 작성일인 2020. 7. 30.부터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기왕 치료비는 2020. 7. 31.까지 발생한 것이므로 2020. 8. 1. 이후의 향후 치료비만을 계산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도 식비는 그 지출이 불가결하므로 위 요양병원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가 감정서 작성일인 2020. 7. 30. 현재 콧줄을 사용하여 식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여기에 필요한 유동영양식은 위 요양병원비와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요양병원비에 반드시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보조구

별지 보조구 표 기재와 같이 2,889,392원(원고 A는 감정서 작성일인 2020. 7. 30.부터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였으나 감정서 작성 다음날인 2020. 7. 31.부터 계산함이 타당하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연령 및 기왕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원고 A 50,000,000원

원고 B 5,000,000원

바. 계산

원고 A 288,028,752원

원고 B 5,000,000원

4.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88,028,752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0.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윤지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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