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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2가단152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803,88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E 레토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F과 G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F은 2010. 6. 5. 21:00경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부근 일면 노귀재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원고 A가 운전하던 위 화물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F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아래 내용 중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 A에 대한 것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① 생년월일 : H생(사고 당시 54세 11개월 16일) ② 성별 : 남자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는 63세가 될 때인 2018. 6. 19.까지(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등 참조) 농촌일용노임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들이 신경외과적 한시장애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두통, 어지럼증,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장애 : 4.8%(기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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