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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1097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7,975,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0. 22:40경 E Sydney NSW 2000, AUSTRALIA에 있는 F 레스토랑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던 중 원고 A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갑자기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원고 A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원고 A의 허리와 옆구리를 수회 차 원고 A에게 교정 불능 상태의 좌안 맥락망막흉터의 상해를 가하여 원고 A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와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2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함).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갑 제1, 9호증) 2) 소득 : 도시일용근로자의 통계소득(갑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는 2011년 병역의무 이행을 마치고 경북대학교 G과에 입학하여 4학년 과정을 대부분 이수하고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후 2016년 8월경 졸업하여 공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2016년 8월 이후부터는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공학 및 전문가 및 기술직의 1년 미만 경력자(남성) 평균임금 2,870,000원 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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