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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4.11.선고 2013나1016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10169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호 ( 소송구조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3 . 6 . 5 . 선고 2013가소36

판결

변론종결

2014 . 3 . 17 .

판결선고

2014 . 4 . 11 .

주문

1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11 . 22 . 부터 2014 . 4 . 11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11 . 2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12 . 11 . 2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1 ) 원고는 이동시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이다 .

2 )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 여객사업 , 철도의 역 시설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 원고는 2012 . 11 . 21 . 21 : 10경 서울역에서 피고 소속 공익요원의 도움을 받아 KTX - 179호 열차에 탑승하여 천안 · 아산역에 21 : 47경 도착하였는데 , 피고 소속 직원이 천안 · 아산역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지 못하여 천안 · 아산역의 담당자가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지 않았다 . 위 열차의 열차승무원 ○○○ 등은 원고를 열차에서 3번 승강 장으로 하차시키고 위 열차는 21 : 53 : 47 경 천안 · 아산역을 출발하였다 . ○○○는 그 무렵 천안 · 아산역의 역무원 △△△에게 3번 승강장에서 원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하 였다 .

다 . 원고는 21 : 54 : 08경 역무실에 1차로 전화를 하였는데 통화시간은 약 23초이고 , 21 : 55 : 22경 역무실에 2차로 전화를 하였는데 통화시간은 약 6초이다 .

라 . 천안 · 아산역의 역무원인 □□□은 △△△로부터 3번 승장강에서 원고가 기다리고 있으니 안내하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로 달려갔으며 , □□□은 3번 승강장에 도착 한 후 원고를 역무실로 안내하였는데 평소 3번 승강장에서 역무실까지 이동시간은 약 2 ~ 3분 정도이다 .

마 . 천안 · 아산역 역무팀장이 작성한 사고급보에는 21 : 54경 OOO가 △△△에게 3번 승강장에 장애인인 원고가 있다고 무선으로 연락하였고 , △△△가 무선 연락을 받고 21 : 54경 □□□에게 지시하여 □□□이 21 : 55경 3번 승강장에 도착하였으며 □□□이 21 : 59경 원고를 역무실로 안내한 후 22 : 30경 원고는 귀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 서울역 안내에서 안내 도우미 요청 통보가 없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

바 . 한편 , 피고의 역업무 매뉴얼 중 도우미 활동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사 . 피고의 역 운영 시스템 중 도우미 기록부에는 도움받는 이 ( 원고 ) 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및 원고의 출발역 , 열차 , 좌석 , 출발시각 , 도착시각 , 도우미가 누구인지가 기재되 어 있고 도움받는 이의 성명란에는 리프트라고 기재되어 있다 .

아 . 피고는 제1심 변론절차에서 제출한 2013 . 5 . 20 . 자 준비서면에서 “ 원고의 2013 . 4 . 18 . 자 준비서면의 ' KTX 운행 시점부터 휠체어 장애인의 승하차시 도착역에 나오는 건 역 업무이고 , 원고는 몇 년간 수 십 번 이용 시 단 한 번도 이 사건과 같이 열차가 도착하는 역에서 피고의 역무원들이 장애인 승객을 맞이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 라는 주장과 같이 장애인 승객의 열차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 ” 라고 주장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 , 2 , 3 , 5호증의 각 기재 , 제1 심 증인 □□□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위 열차는 천안 · 아산역에 21 : 47경 도착하여 ○○○ 등이 원고를 승강장에 내려준 후 21 : 53 : 47경 출발하였고 22 : 10경 □□□이 승강장에 도착하였으며 , 원고는 22 : 15 경 역무실에 도착하였다 . 따라서 원고는 위 열차에서 하차한 후 역무실에 도착하기 전까 지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었다 . 원고는 피고가 역업무 매뉴얼 등에 따라 장애 인 안내를 하지 않은 과실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위 열차는 천안 · 아산역에 도착한 후 ○○○ 등이 원고를 승강장에 내려주고 21 : 53 : 47경 천안 · 아산역을 출발하였다 . □□□이 원고를 승강장에서 만난 것은 21 : 55 경 이고 원고가 역무실에 도착한 시간은 약 21 : 59 경이므로 원고가 승강장에서 역무원 등 을 기다린 시간은 약 2 ~ 5분 정도에 불과하다 . 피고가 장애인 승객들을 위하여 승하차 시 도움을 주는 것은 서비스제공의 차원이므로 역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이 될 수 없다 .

3 .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위 열차가 출발할 무 렵인 21 : 54경에 ○○○가 △△△에게 무선으로 원고가 승강장에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 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 평소 걸음으로 역무실에서 승강장까지 약 2 ~ 3 분 정도가 소요되고 원고 역시 휠체어를 탄 원고와 □□□이 승강장에서 역무실까지 함께 이동한 시간이 약 5분 정도 걸렸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 이 △△△의 지시를 받고 승강장으로 바로 출발하여 뛰어갔다면 21 : 55경에 승강장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21 : 54 : 08경 및 21 : 55 : 22 경 2차례 역무실에 전화 한 후 다시 전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21 : 55경 원고와 만났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승강장에서 원고와 만난 시간은 21 : 55경이고 원고는 이로부터 약 4분 정도 경과한 후인 21 : 59경 역무실에 도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 라서 원고는 위 열차가 출발한 21 : 54경부터 원고가 □□□의 안내를 받아 역무실에 도 착한 21 : 59경까지 약 5분 정도 승강장에서 피고 측 담당자를 기다렸다고 할 것이다 ( 이 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2 ) 피고의 코레일서비스 지침 , 역업무 매뉴얼 등은 휠체어 장애인의 열차 하차 시 미리 담당자가 승강장에 대기하였다가 하차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의 역 운 영시스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탑승한 열차 번호 , 좌석 , 도착예정시간 및 원고가 리프 트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는 취지를 피고 측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열차에 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하차하기 위해서는 리프트 등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장애인 혼자서 열차에서 승하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휠체어를 탄 장 애인의 승하차시에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취지는 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승하차로 인 한 열차의 적정한 운행뿐만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 자신에게도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심적 부담감을 덜어 주고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을 위 해 필요한 점 , 피고 역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역업무 매뉴얼 과 역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준수토록 하고 있는 점 , 열차의 정차시간 등 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해서는 미리 역에 역무원 등이 대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장애인 혼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추락의 위험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고로서는 휠체어 장애인이 열차를 이용 할 경우 미리 승강장에 대기하여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와 장애인의 이동을 도울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고가 출발한 서울역 안내에서 원고의 도착역인 천안 · 아산역에 원고를 위하여 안내 도우미 요청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적어도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 소속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간이 약 5분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당시는 동절기 야간이었던 점 ,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홀로 승강장에 남겨진 경우 짧은 시간이라도 그 고통은 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 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에 원고 역시 도착역에 오는 동안에 열차 승무원 등을 통하여 미리 승강장에 담당 직원이 대기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소속 천안 · 아산역 직원들이 신속하게 원고를 피고의 역무실로 안내하여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점 ,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6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 , 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00 ,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 11 . 22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 6 . 5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그 나머지 당심 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00 ,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 서 원고가 구하는 2012 . 11 . 22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 4 . 11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 그런데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 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 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이경선

판사 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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