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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68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열차가 도착할 때 미리 승강장에 나가 안전블록 안으로 들어가는 승객이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역 역장이며, 역사 내 안전 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 16:05경 양산시 D에 있는 C역 역장으로 일하며 그 곳 승강장에서, 서울에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1211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가 위 열차가 승강장 안으로 들어오자 노란색 안전블록 밖으로 나갔을 때 노란색 안전블록 안에 서 있도록 안내하고 기차의 속도로 인해 발생한 역풍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열차와 승강장 사이로 떨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으며 사고 후 열차를 급정지시켜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C역 승강장에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블록 안으로 들어갈 때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열차 선로로 떨어져 열차 7량부터 2량까지 총 5량(총 120미터 가량)이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는 동안 열차를 정지시키지 못했다.

이로써 피해자가 좌측 족부 압궤 손상, 우측 수부 압궤 손상, 요추 5번 방출성 골절, 양측 치골지 골절, 좌측 천골 골절 등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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