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4:3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8번 승강장에 정차 중인 B 제358호 열차 1호차에서 주식회사 C 소속 승무매니저인 피해자 D(29세)가 휠체어 없이 휠체어 전용 좌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휠체어석 이용시 10배의 부가운임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열차 출발 전이고 10배 부가운임이 부담될 것으로 생각되니 기존 승차권을 취소하시면 열차 내 무임승차 부가운임 0.5배만 적용하여 발권을 도와 드리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장애인돈 삥뜯냐, 개새끼야. 다른 승무원들은 아무 말도 안하는데 니만 왜 그러냐. 내는 못 내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철도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하려는 척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
1. 각 사진 및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철도종사원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