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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54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4:3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8번 승강장에 정차 중인 B 제358호 열차 1호차에서 주식회사 C 소속 승무매니저인 피해자 D(29세)가 휠체어 없이 휠체어 전용 좌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휠체어석 이용시 10배의 부가운임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열차 출발 전이고 10배 부가운임이 부담될 것으로 생각되니 기존 승차권을 취소하시면 열차 내 무임승차 부가운임 0.5배만 적용하여 발권을 도와 드리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장애인돈 삥뜯냐, 개새끼야. 다른 승무원들은 아무 말도 안하는데 니만 왜 그러냐. 내는 못 내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철도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하려는 척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

1. 각 사진 및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철도종사원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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