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16:0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역 3번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비상 전화기로 역무실에 전화하여 ‘ 어묵을 파는 곳이 없느냐
’ 고 수차례 항의하였고, 이에 현장으로 출동한 C 역 역무원인 피해자 D( 여, 37세) 이 C 역에는 어묵을 파는 곳이 없다고 하자 ‘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
다른 역에 다 있는데 왜 이 역만 없냐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사 관리 및 여객 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역사 내에서 어묵을 파는 곳을 찾지 못하자 승강장에 설치된 비상 인터폰으로 수회에 걸쳐 역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역무원을 호출하였고, 위 비상 인터폰이 설치된 승강장으로 피고인을 찾아간 역무원들을 상대로 ‘ 어묵을 파는 곳이 왜 없느냐
’며 고성으로 항의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상 인터폰( 피고인은 통화는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비상벨을 눌렀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다 )으로 수회 역무원을 호출함으로써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고인이 있는 승강장으로 가서 피고인을 응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 승강장에 어묵을 파는 곳이 없어 불편 하다’ 는 피고인의 의견이 이미 전달되었음에도 승강장에서 고성으로 불평을 지속함으로써 피해 자가 승강장에서의 소란행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계속하여 응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가 비상 인터폰의 호출에 응할 수밖에 없고 승강장 내 소란행위 등의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