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소극)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을 이유로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뒤 수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법인이 이를 적립하여 신고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증자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시기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할 요건에 불과하다.
[2]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의 입법취지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면배제의 구조 및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당초 신고시의 누락이나 오류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능한 한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사업연도에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하였으나 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부족분을 적립하였다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법리는 수정신고 기한 도과 이전에 과세관청이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대한중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인 원고가 1992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이후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세무조정을 받은 결과 증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위 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 252,239,062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1993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인 1994. 3. 11.에 추가 적립을 하지 아니하자, 이에 피고는 1994. 7. 16.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족 적립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1993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에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위 적립금 부족액을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그 사업연도 수정신고 기한 내인 1994. 7. 27.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의 임의적립금을 부족 적립금으로 대체적립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93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인 1994. 3. 11.에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7. 27.에야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2항 은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고 그 공제세액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2호 는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그 제3항 은 제1항 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수정신고 사항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 등의 이유로 적립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 14. 선고 93누15601 판결 , 1995. 7. 25. 선고 95누221 판결 , 1996. 2. 23. 선고 95누1701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증자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시기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할 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 인바( 당원 1981. 2. 10. 선고 79누403 판결 , 1983. 3. 22. 선고 82누462 판결 , 1985. 10. 22. 선고 84누744 판결 등 참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의 입법취지와 위 감면배제의 구조 및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당초 신고시의 누락이나 오류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능한 한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사업연도에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하였으나 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부족분을 적립하였다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1993. 4. 1.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8--91 제2항도 마찬가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는 수정신고 기한 도과 이전에 과세관청이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이 사건에서 사정이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추가로 적립되어 신고까지 되었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항 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으로 인한 세액감면 배제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