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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7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61]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등을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같은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된 세액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란 수정신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생긴 경우에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중앙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증자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같은조 및 제17조 의 규정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된 세액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고 봄이 타당하고( 당원 1981.2.10. 선고 79노403 판결 참조) 이는 법인세법의 개정(1979.12.28 법 제3200호)으로 부과납세방식에서 신고납세방식으로 법인세납세방식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1981. 사업연도 귀속분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음 1981.12.31 법 제3481호로 전문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1982.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보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같은법 제91조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항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항 에 의하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 세무조정이란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은 물론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고 새겨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2.8.25 주주총회를 거쳐 1982.9.15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같은해 12.15 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해 12.18 갱정결정을 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되었다는 것이고, 위 법조항에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란 이 사건과 같이 수정신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생긴 경우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이를 전제로 하여 1982.사업연도 귀속분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 처분도 역시 위법하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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