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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8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 제1항 은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은 법 제123조 제2항 소정의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법정적립금으로서 이익금처분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결산 확정을 통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점, 처분가능이익의 다른 산정요소인 시행령조항 소정의 당기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이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조항 소정의 이월결손금도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기준이 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의 처분가능이익의 산정요소인 이월결손금이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벽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 제1항 은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123조 제2항 소정의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법정적립금으로서 이익금처분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결산 확정을 통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점, 처분가능이익의 다른 산정요소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 소정의 당기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이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 소정의 이월결손금도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 소정의 이월결손금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1998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1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때에 감면세액 등의 추징요건은 이미 충족되었고, 그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을 이유로 하는 감면세액 등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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