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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12]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 공제를 위한 선이행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공제를 받은 후에 감면ㆍ공제받은 자가 그 감면ㆍ공제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ㆍ공제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원고, 피상고인

태양관광여행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관광전세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1979.7.5 돈 300,000,000원을 증자하여 그 날짜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고 1979. 사업년도(1979.1.1-1979.12.31)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그에 따른 증자소득 돈 20,000,000원의 공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1980.8.16 원고에게 법인세 7,821,298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 그 공제를 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액에서 위 증자소득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액에서 위 증자소득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증자소득을 공제하고 산출한 세액 돈 189,9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취소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1978.12.5. 법률 제3102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24조의5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로개정된 것까지) 제68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증자소득을 그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 위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5 제4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더불어 소정서식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소정절차를 밟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위 같은법 제16조 에서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소득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서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같은 법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같은 조문이나 같은법 제17조 에 규정된 문언 즉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서 적립하고……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는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위와 같은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1983.3.22. 선고 82누462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법인세표준액에서 증자소득을 공제하고 산출한 세액인 돈 189,983원을 초과한 부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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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19.선고 81구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