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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5. 10. 27. 선고 95구1706 판결
증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정기한내 적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증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정기한내 적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1992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인 1994. 3.11.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7.27.에야 과소적립한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199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은 1993. 9.30.이다), 증자소득 및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인 원고는 1992사업연도(1992. 1. 1.부터 12. 31.까지)의 결산확정일인 1993. 3. 12.에 소득 및 세액공제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금187,248,388원으로 산출되어 같은 날 같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금200,000,000원을 적립하였다.

나. 위 결산확정일 이후 ㅇㅇ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세무조정을 받은 결과 증자소득공제액이 금234,147,370원이고 세액공제액이 금372,628,956원으로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452,239,062원(금234,147,370원 34/100 + 금372,628,956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부족분인 금252,239,062원을 그다음 사업연도(1993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인 1994. 3. 11.에 적립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그 부족적립금액에 대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4. 7. 16. 그 부족적립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 금252,239,062원에다 가산세 금47,723,630원을 가산한 금299,962,690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자로 기재한 1994. 7. 6.은 같은 달 16.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담당직원의 착오로 위 적립금의 부족분을 다음 사업연도인 1993연도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199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인 1994. 6. 15.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여 1994. 7. 27. 임시 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임의적립금을 대체하여 위 부족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기간 중인 같은 해 7. 16. 과소적립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는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부족분보다 훨씬 더 많은 금14,922,329,427원을 시설투자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조세지원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1993사업연도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추가적립 내지 과목수정이 가능하였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부터 수정신고를 위한 제반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단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공고기간 등 법정소요일수 때문에 즉시 수정신고를 하지 못했을 뿐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여 그 신고를 기다려서 소득 및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법령의 규정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법 제17조, 제18조, 제55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법 제9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위 법 및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1992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1993. 3. 12.)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인 금252,239,062원을 그 다음 사업연도(1993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인 1994. 3. 11.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7. 27.에야 과소적립한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199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은 1993. 9. 30.이다), 피고가 소득 및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부족분을 초과하는 시설투자 및 임의적립금이 적립되어 있다거나 피고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나무랄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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