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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6. 23. 선고 2014구합7249 판결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320 (2013.11.25)

제목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4구합7249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손00 외1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4. 원고 손00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3,132,014,690원의부과처분 및 2015. 4. 23. 원고 손00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2,594,874,170원의 부과처분, 2012. 12. 3. 원고 주00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41,672,8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터미널 주식회사(이하 '00터미널'이라 한다)는 2002. 1.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터미널운송 및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 손00은 00터미널의 대표이사로서 00터미널의 주식 4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원고 주00는 원고 손00의 배우자로서 00터미널의 주식 4,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AA은 원고 손00의 처형으로서 00터미널의 주식 31,000주를, 주BB(원고 손00의 처남), 손AA(원고 손00의 동생)은 각 00터미널주식 1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 00터미널은 피고에게, 2006. 12. 7. 주AA이 주식회사 00멀티미디어(이하 '00멀티미디어'라고 한다)에게 31,000주를, 주BB와 손AA이 원고 손00에게 각 10,000주를 각 양도하였다가 2006. 12. 8. 원고 손00 소유 주식 65,000주 가운데 10%인 6,500주를, 원고 주00 소유 주식 4,000주 가운데 10%인 400주를, 00멀티미디어 소유 주식 31,000주 가운데 10%인 3,100주를 각 주당 50만 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고, 00멀티미디어 소유 주식 31,000주 가운데 나머지 90%인 27,900주를 각 주당 5,0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유상감자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 9. 10.부터 2012. 10. 19.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옥선이 2006. 12. 7. 실제로는 00멀티미디어에게 자신이 보유한주식 31,000주를 양도하지 않았고, 00터미널이 주AA의 주식만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각함으로써 주AA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인 원고 손00이 7,189,029,391원의, 원고 주00가 442,401,809원의 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4. 원고 손00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5,726,888,860원을, 2012. 12. 3. 원고 주00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41,672,8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주00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을 '원고 주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이후 피고는 원고 손00에 대하여 한 위 2006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 손00의 주장에 따라 2015. 3. 4.경 위 증여세액 중 가산세2,594,874,170원을 감액결정하였고(이와 같이 감액결정되고 남은 원고 손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원고 손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 손00이 2006. 12. 8. 증여받은 이익과 관련하여 증여세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2015. 3. 24. 원고 손00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2,594,874,17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5. 4. 23. 위 액수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 손00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들은 2013. 3.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주AA과 00터미널 건물의 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자 주AA의 요청에 따라 그가 지급한 계약금 등 투자금 1,689,500,000원을 반환해 주기 위하여 00멀티미디어와 투자조합 형태로 00터미널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00멀티미디어는 위 합의에 따라 주AA 소유의 부천터미널 주식 31,000주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도 가격은 주AA이 당초 투자하였던 금액인 1,689,500,000원으로 정하였던 것이고, 부천터미널은 위 31,000주를 1,689,500,000원으로 불균등 유상감자함으로써 주AA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었는데, 위 불균등 유상감자에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12. 12. 4. 원고 손00에게 증여세 가산세 2,594,874,170원을 부과함에 있어 가산세의 종류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여 위 금액 상당을 감액결정한 후, 다시 2015. 4. 23. 원고 손00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내부적으로 증여세 가산세의 감액결정을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유효한 감액결정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손00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다가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AA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00터미널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후 원고 손00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반환받았으나 00멀티미디어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확인한 점, ② 00멀티미디어의 대표이사인 배00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00멀티미디어 명의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주AA과의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주AA과 00터미널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③ 00터미널의 재경팀 부장인 원00은 주AA의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 위하여 주AA을 대체할 투자자를 찾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00이 00멀티미디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00멀티미디어를 통하여 투자를 실행하기로 하였으나, 이00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아 00멀티미디어가 투자하기로 한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00멀티미디어가 실제로 주AA에게 주식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기재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⑤ 결국 주AA과 00멀티미디어 사이의 주식거래는 실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00터미널이유상감자를 할 당시인 2006. 12. 8. 부천터미널 주식 31,000주는 여전히 주AA의 소유였던 점, ⑥ 00터미널은 2006. 12. 8. 원고 손00의 주식 중 6,500주, 원고 주00의 주식 중 400주, 주AA의 주식중 3,100주를 각 주당 500,000원에, 주AA의 나머지 주식 27,900주를 주당 5,000원에 유상감자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AA과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 손00은 7,189,029,391원, 원고 주00는 442,401,809원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하면, 00터미널이 주00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불균등 유상감자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 재산세과-244(2012. 6. 28.), 재산-101(2010. 2. 17.), 서면4팀-200(2006. 2. 6.), 서면4팀-1039(2004. 7. 7.) 예규에 따르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균등 감자가 이루어질 때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회사정리법 등에 따라 불균등 감자가 이루어질 때 경영권의 이전이나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유 및 원고들이 들고 있는 예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4조 등에 의한 자본의 감소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증여세 회피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주의 의사에 따라 불균등 감자가 이루어짐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까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는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 손석창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인 점 및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41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4. 원고 손00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재산세 가산세 2,594,874,170원을 감액경정하였고, 그 무렵원고 손00에게 그러한 취지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2. 12. 4. 원고 손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유효하여 이중과세처분이라는 원고 손석창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관계 법령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소각)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주주 등 1인과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

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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